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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예치금 서울,경기도 청약통장 납입 금액
    패시브 인컴 2020. 12.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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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예치금 지역별 청약통장 납입 금액

    최근 서울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며 청약 열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축 아파트 가격과 신규 분양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약의 가장 기본이되는 주택청약통장의 예치금을 서울, 경기도 등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은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사업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는데요.

    자격요건의 차이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예치금은 청약신청자의 주소지와

    신청하려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은

    전용 85㎡ 이하 주택형 (보통 33~34평형)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을 예치할 경우

    모든면적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기타 시ㆍ군으로 85제곱미터 이하로

    청약시 예치금은 200만원이 됩니다.

    예치금액이 부족하거나 이사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그에 맞는

    기준 금액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기준 금액은 청약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의 85이하 청약시

    경기도를 기준으로 200만원의 예치금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보유기간과 납입 방법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의 지역에 따른 보유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 일 이전까지

    맞추면 되지만,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동시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으로 수도권 지역에 청약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야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납입회수 24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형식의 통장입니다.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한 예치금 액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주택 종류와 면적이 달라지며, 청약에 좀 더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 두가지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가점제의 세가지 항목중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가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여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서울의 20평대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하고 3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들어있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필요한 금액을 한 번에 넣고 예치금의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일시 예치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입금방법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청약통장을 준비할때 공공분양에 도전할지 민간분양에 도전할지를 미리 계획을 잡아두는것도 중요할겁니다.

    공공분양에 도전하려면,

    1회 납입 금액으로 인정해주는 최대치인 10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공공분양은 무주택자이면서 1순위 요건(청약 2년 이상 납부)만 갖추면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의 총액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근 분양한 서울 강서구의 마곡 9단지의 전용 84㎡형

    당첨 하한선이 2090만원 이였던 점을 감안해서,

    청약통장 최대 납입 인정액이 월 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월 10만원을 17년 5개월 동안 빠짐없이 불입해야 당첨이 가능했다는 뜻이 됩니다.

    1회 10만원을 꾸준하게 납입해야하는 이유죠.

    청약통장 가입방법

    만 17세 가입, 매회 10만원 가장 효율적

    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 이상 ~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회차 당 인정받을 수 있는 월 납입 금액은

    최대 10만원이며, 50만원을 입금해도 1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만원씩 회차별로 꾸준히 납입해야하는 것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분들에 유리합니다.

    국민주택의 청약을 위해서는

    납입 금액과 횟수가 중요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가입 기간 1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서울에서의 국민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월 납입 금액이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ㆍ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

    2015년 9월부터 모든 청약통장 유형을 하나로 모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통장은 가입자가 자격요건만 갖추면 모든 공공,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존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85㎡이하)은 민영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가지 통장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종류와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2015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통장 종류를 꼭 확인해 필요에 따라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요즘 청약열풍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위해 어릴때 부터 만들어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19세 이전까지의 가입 인정 기간은 최대 2년, 납입 금액은 24회만 인정되기 때문에 17세 부터 가입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의 승계도 가능한데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부금(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은 가구주 변경, 사망을 이유로 승계 받을 수 있고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 예금·부금과 청약종합저축은 사망을 이유로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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